일선경찰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특정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는 사례가 많아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가 하면 전체 경찰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낳고 있다.또 이같은 수사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은 물론 인권침해소지도 많아수사착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송경찰서의 경우 최근 "관내 모호텔이 목욕탕 물에 인체에 유해한 약품을첨가한다"는 시중에 떠도는 말에 따라 조사를 벌이다 위법사항을 발견치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또 다방의 차값인상과 관련, 모 중국음식점 주인과 요식업자 대표간에 마찰을 빚자 이를 확대 해석, 관련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차값인상을 묵인했는지여부를 조사하다 무혐의 처리했다.
이밖에 청송축협의 92조합특화사업 자금배정과 관련, 일부 보증인들이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자 전체 자금배정에 부정이 있었는지를 밝힌다며 조합관계자들과 자금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기도 했다.
이처럼 경찰의 특정사안에 대한 수사가 뚜렷한 성과를 얻지못하고 종결되는경우가 많은 것은 수사착수 전에 명확한 증거나 충분한 자료수집 검토없이시중에 떠도는 설(설)만으로 수사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일상생활에 바쁜 사람들이 경찰의 조사에 응하느라 시간을 빼앗기는가 하면 경찰도 가뜩이나 심한 인력난을 더욱 부채질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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