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소유 욕구 노린 신종 범죄

할인가격을 미끼로한 조광래씨(29)등의 자동차판매사기사건은 시민들의 차량소유욕구와 자동차판매과정 및 등록절차를 교묘히 이용한 신종 화이트칼라형범죄라는 점에서 소비자와 자동차판매회사 모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더욱이 판매실적에만 급급한 자동차판매회사의 허술한 계약관리체계가 이번사건을 부추겼다는 피해자들의 비난도 쏟아져 피해처리를 둘러싸고 당분간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회사측이 차량구입자에게 계약금납부방법 선택사양등이 규정된구매내역서를 발송해놓고 소비자로부터 계약사실을 전혀 확인않아 장기간에걸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

특히 전국의 판매현황이 온라인화돼 있어 전산발매만 가능한 자동차출고증의관리잘못으로 범인들이 쉽게 가짜자동차출고증을 범죄에 이용할 수 있었다는점은 자동차메이커의 허술한 판매망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차량등록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17일 현재 이번 사건에 관련된 20여대의 차량이 완벽한 서류를 갖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시번호판을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는 기간만료된임시번호판을 재발급한 사실까지 드러나 등록업무의 난맥상을 보여줬다.또 영업사원을 통해 한꺼번에 수십대에서 수백대씩의 임시번호판이 대리점에배부되고 있어 이에대한 관리상의 문제점도 밝혀졌다.

이러한 차량등록상의 문제점은 자동차등록사업소의 직원과 무관하지 않다는의심을 불러일으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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