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육성회비 법적근거 있나"

학교 재정 운용에 문제점이 많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대구지역 교육 재정 실무 책임자인 대구시교육청 서원기행정과장의 '공립 초삼저규긁재정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이란 논문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문제점은 교육비 징수에서부터 배분-현장 학교에서의 집행에 이르기까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먼저 징수에서의 문제는 사실상 공교육비에 해당하는 육성회비가 실제는 법적 근거도 없이 징수되고 있는 점. 교육법 86조는 수업료와 기타 징수금은교육부령에 근거해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육성회비에 관해서 교육부령은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육성회비의 근거는 법령이 아닌 교육부예규. 더욱이 국교생으로부터 육성회비를 받는 것은 헌법상의 무상교육 규정에도 어긋난다.

둘째는 교육부가 예산을 시도교육청들에게 배분할 때 불거지는 문제점. 교육부는 교육세를 재원으로 한 양여금부터 인구수 기준으로 나눠 준 뒤 그것을포함한 교육청별 재정수입을 검토, 재정교부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그렇게한 결과는 인구가 많아 양여금을 많이 받은 시도 교육청은 재정교부금을 적게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순으로서, 앞으로는 두 자금을 하나로 통합해 인구가 많은 지역엔 더 많은 교육비가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셋째는 시도교육청들이 산하 학교들에 예산을 나눠줄 때의 문제점들. 그 중하나는 육성회비가 학교별 예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은 학교별 육성회비 규모를 도외시하고 학교별 교육비를 일률 배분해 버린다는 점이다. 학생 숫자가 많은 학교는 육성회비 수입도 많아 운영비를 적게지급해도 되고, 반면 학급수가 적은 학교는 육성회비 수입이 적어 운영비를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 또 시설이 좋은 학교보다는 미비한 학교에의 지급액을 늘려야 시설을 더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교육청들이 채택하고 있는 운영비 지급 기준은 학급당 얼마 하는 식의 획일적인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하나는 학교들에 예산을 나눠 주되 '일상경비제도'로 함으로써 효율성이떨어지고 낭비성이 높아진다는 점. 이 제도는 쓸 용도를 조목조목 규정할 뿐아니라 자금도 일정 기간별로 나눠 조금씩 지급, 경직된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들이 자체 예산 수립과 집행 등 독자성 및 계획성을상실할 뿐 아니라 지출 종류에 따라서 돈이 남아돌거나 모자란다 하더라도지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 연말에 자금이 남아도 정작 쓰야할 곳엔쓰지 못하고 소모를 위한 소모를 하는 경우까지 적잖다는 지적이다. 이러한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연구자는 지적, 실제독자적으로 예산을 수립 휘선구은있는 사립학교들과의 비교를 통해 공립학교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드러내 증명했다.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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