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점-노동계 '블루라운드' "발등의 불"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내 노동법중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노동기준이 열악하다고 평가하는등 각 국 근로조건을 무역과 연계하는 '블루라운드'압력이 거세지고 있으나 국내에는 별다른 대비책이 없어 우려를 사고 있다.노동계 관계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국내 노동법중 '제3자개입금지' '직권중재 조항등을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블루라운드'를앞두고 무역 제재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노동계는 국내 노동법이 '제3자개입금지'조항등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에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국내에서도 '악법'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는등 '블루라운드'실시에 따른 충돌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임금수준의 향상으로 국제노동기구의 부분가입조건에 해당돼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는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권등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노동기준이 미흡하다는 압력을 그간 국제사회로부터 받아왔다.

현재 전망으로는 앞으로 3-4년안에 '블루라운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그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내노동계는 비합법 운동권 단체인 '제2노총'이 '노동 악법 개정'을 주요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제3자 개입금지조항'등은 국내외적인 개정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블루라운드'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안이나 방침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또 국내노동행정이 세계적 추세인 공공부문노조 인정을 않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공공부문노조의 전임자조항 폐지마저 검토하는 등 강경분위기를 띠어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블루라운드'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 영국등의 경우 공무원이나 교직원노조등 공공부문 노조를 인정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 나라는 이를 인정않고 있다.

대구사회연구소 한 관계자는 "블루라운드는 그 배경 일부에 주도국가의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며 "노동자 근로조건을 개선시켜 블루라운드에 자신감있게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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