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인간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규제수단이다. 질서유지는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런 것이지만 인간사회가복잡해지면서 상식을 벗어난 경우가 많이 일어나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생긴 것이다.▲이처럼 법은 상식을 벗어난 짓을 바로 잡아주는 인공잣대라고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있는 잣대가운데는 상식을 뒤엎는 법으로서의기능을 잃고있는 것들이 적지않은 실정이다. 물론 그동안 기능을 상실한 법을 정비 해왔지만 아직도 손볼 것이 많다. ▲질서유지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혼란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당혹케 하는 법들은 대개 제정당시 졸속처리로인한 것이거나 세월이 많이 흘러 달라진 사회현상때문에 이제는 현실에 맞지않아 재정비가 빨리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않고 있다. ▲어제 서울가정법원은 불륜의 아내가 낳은 자식에 대한 친자부인소송에서 청구인인 남편의 친자가 아닌것은 인정하면서 현행 민법에 규정된 소송제기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다. 명백한 사실은 현실성없는 법조문때문에 인정안한 것이다. ▲법조문에 얽매인 법원판결에 청구인은 남의 자식을 자기자식으로 강제적 인정을 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형편이 됐다. 법원은 판결이유에서 '원고의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행 법률상 어쩔수 없다'고했다. 얼마나 속이 뒤집히는 판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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