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신교계 토초세 반발 본격 나서나

토지초과이득세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법 시행으로 전국 개신교회의 60~70%가세금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 법의 개정을 위한 공청회등이 가시화되고 있다.대구 경북지역 개신교계는 23일 오후 7시 대구동부교회에서 '한국기독교 재산보호관리법안' 제정을 위한 기도모임을 갖고 서명운동을 편다. 이 모임은지난해 공청회를 열기도 했으며 23일 기도모임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열리게 된다.개신교계가 관련법안 개정을 위한 공청회와 기도모임등을 연속적으로 열고있는 것은 현행법상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유휴지로 판정, 토초세나택지초과부담금을 물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개신교단은 정통성 유지와 재산문제로 인한 분규를 해결하기 위해각 교회 소유 재산을 명의만 교단으로 해두는데 이를 모두 교단소유로 보아합산과세, 수많은 교회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지난해 감리교단의 토초세는 수십억원이 넘었으며 서울 연동교회.미암교회가억대의 세금을 추징, 대부분 가처분 신청을 해두고 있다.

한국기독교 재산보호법안 제정위원회 대구 경북지회(대표 달서교회 오웅구목사) 관계자는 "현 정부가 선교활동을 위해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유휴지로 판정, 토초세나 택지초과부담금을 무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면서이 법이 한국교회의 선교활동에 위협과 다름 아니다는 입장이다."많은 교회들이 부목사나 전도사를 두고 있는데도 담임목사의 사택만 인정,세금을 물게 하는 것은 대형 교회에서 다같이 일하는 교역자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김상현집사(대구 경북기독언론협회장)는 말한다.대구 경북지역 기독교재산관리법 추진위원회는 이상근 이성헌 박맹술목사를고문으로 진희성목사등 25명이 공동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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