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삼덕동 모자살인사건 무죄서 사형선고까지

지난93년1월의 대구시 중구 삼덕동 모자피살사건과 달서구 성당동 여경리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사형선고와 무죄를 오갔던 이수일피고인에게 지난18일 다시 사형이 선고됐다. 이피고인은 대구지법의 1심에서는 검찰의 증거가 모두받아들여져 사형이 선고됐다가 대구고법형사부(재판장 송기홍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는 이례적으로 무죄가 선고됐었다.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간접증거로 채택한 목격자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결과등은 유죄의 증명이 될수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다만 이피고인이 1심재판도중 탈출하려한 도주미수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삼덕동 모자피살사건 범인의 인상이 이피고인과 비슷하다고 한 목격자의 진술과 범인이 현장에 놓고간 것으로 판단되는 메모지가 이씨의 것으로볼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결과등을 간접증거로 제시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에의한 사실인정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다'는 형사소송법의 자유심증주의를 전제한뒤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가질수없을때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모자살인사건현장 목격자인 조모양(22)의 시력이 나쁜데다 3개월쯤 지난뒤에범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해낸다는것은 믿기어렵고 또 피고인과의 대질에서 선입견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며 무죄선고이유를 밝혔다. 후일 재판부는 사석에서 "비록 심증은 갔지만 이들 증거들을 인정할경우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며, 사형선고를 하기에는 증거가 충분치않았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했다.

항소심의 무죄선고에대해 법조계에서는 '무죄추정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데반해 수사기관에서는 심정이가는 용의자에대한 채증의 한계를 들어 반발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열린 대법원상고심에서는 "모사피살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조모양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필적감정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믿을수 있고 제1, 제2범행이 같은 범인에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인정할수있는데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배척한 것은 증거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을 파기환송했었다. 〈서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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