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드레스 강매 시정명령

공정위는 대구시 동구 신천동의 귀빈예식장 (대표 서선욱)에 드레스 강매로인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5백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귀빈예식장은 고객에게 자체 드레스를 입지않을 경우 식장계약을 거절하는등 위법행위를 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는 것.공정위는 귀빈예식장에 사과광고와 더불어 예식장 정문에 전지크기로 위반내용을 한달동안 게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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