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시지가 있으나마나

공공기관이 지목별로 공시지가를 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가격의 60~70%수준밖에 안돼 재감정실시가 상례화 되고있다.봉화군이 지난해 12월봉화읍 포저리 294의 2에 사회종합복지회관을 짓기위해 부지 인근 사유지 7백㎡를 ㎡당 12만2천원씩 주고 구입했는데 공시지가(7만7천7백원)보다 감정가가 무려 27%나 높아 공시지가에 대한 공신력을 잃고있다.

소천~재산간 31번 국도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1백여필지 보상금 1억8천만원도감정원에 의뢰한 결과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가 30~40% 더 높았으며 지주들은감정가로 보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군이 시행하는편입토지 보상금은 최고 상한선이 감정가이나 농협등타기관은 필요시 현실가(감정가)보다 20%정도 더주고 구입할수있는 재량권이있어 군은 재량권 결여에 의한 공기지연등 어려움을 겪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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