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안동시 풍산읍등 경북도청 이전 후보지 3개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막기위한 세무당국의 예찰활동이 시작됐다.
이와함께 도청 이전 후보지역을 포함,경북도내 7개시와 4개군 2천2백23.74㎢가 25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5일 경북도의회가 안동시 풍산읍, 구미시 해평면, 포항시기계면등 3개 지역을 경북도청 이전 후보지로 압축(본지 24일자 1면보도)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 지방청과 관할세무서의 부동산투기 전담조사요원을 긴급 투입, 예찰활동에 나섰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개발기대 심리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높은 것으로 보고 이들 후보지역의 토지거래및 가격동향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거래가 투기목적의 가수요로 판단될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의 추적조사등 투기조사로 즉시 전환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한편 건설교통부는 25일경북도의 요청에 따라 경북도청 이전예정 후보지를포함, 경북 7개시 4개군 2천2백23.74㎢에 대해 토지거래 계약 체결전 허가를받아야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로 허가구역으로 묶인 땅중 토지거래 신고구역으로 이미 지정돼있던 지역들은 신고구역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청 이전지가 최종 확정될 경우 이전지가 아닌 지역은 특별한사유가 없는한 곧바로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 신고구역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 신규 지정조치로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3만7천7백51.01㎢(전 국토의 38%)에서 3만9천9백74.78㎢(전 국토의 40.3%)로 늘었다.〈허용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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