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에서 전체의 신고대상자의 5분의1가량이 1년간전혀 변동이 없었다고 신고했는가 하면 일부 지역은 무더기로 변경없다고 신고, 표본실사의 허점을 노린 부실.축소신고의 가능성이 높아 신뢰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또한 신고자 가운데 상당수가 금년부터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 타 시도은행 예금실사가 실시된다는 사실과 부동산 실명제 실시에 따른 은닉재산 공개등을 의식하지 않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허위신고로 처벌받는 공직자가있을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신고자중 절반이상이 6월 실시될 4대지방선거 시군 단체장및 시도의원출마 예상자로 알려져 선거자금을 의식, 고의적으로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이크다는 지적도 높다.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재산등록 대상자 5백7명에 대한 94년도 재산변동 신고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가운데 19%인 94명이 변동사항이 없다고 신고했다.
또 영주시의 경우 전체 대상자 24명이 모두 재산 변동이 있었다고 한 반면상주시는 전체의 65%인 15명이 전혀 변동이 없었다고 신고하는등 지역별로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경북도 관계자들은 재산변동이 있다, 없다를 두고 이처럼 지역별로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불성실 신고등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재산변동 신고후 곧바로 실시되는 실사가 지금까지 인력부족등으로 표본조사등에 그칠 수밖에 없었는데다 타 시도 은행 예치금등을 확인할수 없는등 실사범위가 한정돼 있어 일부 공직자들이 이점을 악용하는 것 같다고 했다.
금년부터 개정 실시되는 공직자윤리법은 금융기관이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거부할 수 없어 전국 금융 전산망 조회가 가능해졌다.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재산변동신고를 축소했거나 허위로 한 21명을 적발, 경고조치했다. 〈변제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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