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법에따라 생계비 지원을 받고있는 거택보호대상자들에게 상수도사용료를 면제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군내 거택보호대상자 7백24가구의 경우 대부분 전화가설이 안돼 불편을 겪었으나 한국통신이 가설비와 전화기를 지원, 월기본 1백50통화(4천5백원)까지전화요금을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거택보호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군에서는 상수도 설치가구에 대해사용료를 받아 가계부담을 주고있으며 한전도 면제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전기요금을 부과해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거택보호대상자들은 군으로부터 매달 생계비 7만8천원과 70세이상 80세까지노인은 2만원, 80세이상은 5만원씩의 노령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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