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는 기각됐지만 승소나 다름없는 획기적인 것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로부터 재일한국인을 비롯한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인정판단을 받아낸 재일한국인2세 9명 가운데 대표인 김정규씨(53·출판사경영·대판시 북구 중기 2정목)는 28일 오사카민단 한국인회관에서 참정권을 쟁취해낸 기쁨을 '승리'라고 표현했다.-최고재 판단의 의미라면.
▲1심판결보다 일보 전진한 것으로, 정주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줄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입법판단이라는 명확한 입장이 나왔다는 점이다. 이제 각 정당에 입법화를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요청하겠다.
-소송제기의 계기는 무엇이었는가.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도 참정권을 인정치 않는 것은 공식적으로 전혀 입이봉쇄돼 있다는 뜻으로, 지역사회에 공동 참여하면서도 무관심이 강제되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일본에 살겠다는 각오인 만큼 참정권을 얻어 이웃일본인들과 마찬가지 지역사회일원으로 공헌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앞으로 계획은.
▲중앙정치에의 참정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각정당에 가급적 빨리 선거권부여를 위한 입법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겠다. 이번 판결로 희망과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무거운 책무도 느낄 수밖에 없다. 〈도쿄·김종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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