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중앙재해 대책본부가 지급한 생계보조용 무상양곡이 피해농가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까지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이번 무상양곡 지급규정 위반은 지난93년 냉해피해농가 보상파동때와 같은방법으로 이뤄져 이같은 현상이 전국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대두되고 있다.
중앙재해 대책본부는 지난해 2㏊미만 경작자로서 피해율이 50%이상인 한해농가에 한해 80㎏들이 백미 1~10가마까지 지급토록 했다.
그러나 구미시의 경우 통합전 선산지역 8개읍면 가뭄피해농가 3백90가구를선정해놓고 실제로는 5백여가구에 2천1백46가마를 무상지급했다는 것.선산읍 고아면 일부 마을에서는 피해농가로 선정된 가구에 무상양곡을 턱없이 줄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들이 합의해 지급기준에서 제외된 신청농가에 배부했다는 것.
또 읍면에서는 전원 이장에게 농가에 전달하도록 일괄지급했으면서도 지급대장에는 해당피해농가들이 직접수령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사실이 드러났다.읍면에서는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명작업을 벌이는등 자체수습에 나서고 있다. 〈구미.이홍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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