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준칙 2일시행신용협동조합들에 대한 업무 규제가 대폭 완화돼 소재지 인근 지역에도 지점이나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고 동일인 대출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최고 3억~4억원까지 크게 확대된다.
이와함께 조합원이 이사하거나 퇴직하더라도 지역, 직장, 단체조합에서 무조건 탈퇴하지 않고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신협의 예금지급불능시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예금보험한도가 5백만원에서 2배인1천만원으로 확대된다.
1일 재경원에 따르면 신협이 조합원들끼리 자금을 조성하고 이용하는 것을목적으로 하는 지역 서민금융기관인 점을 고려, 그동안 불법으로 운영돼 온신협의 지점또는 사무소 설치를 자유화하고 동일인 여신한도를 늘리는 내용으로 신협업무운용준칙을 개정,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구 50만명 이상 시지역은 1개 동 △50만명 미만 시지역은 3개 동 △읍면지역은 1개 읍 또는 면으로 제한됐던 신협의 영업구역은1개 읍 면 동으로 통일하되 인접한 동일 생활권의 읍 면 동에서도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신협은 본점 소재지 주변에 있는 읍 면 동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져실질적으로 영업구역이 4~5배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신협은 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가 불허돼 불법 지점 또는사무소가 현재 3백80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앞으로 설립 3년 경과, 자산 30억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점이나 사무소 설치가 자유화된다.또 현재 5천만원으로 묶여 있는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10%까지 확대됐는데 전국 1천6백19개 신협의 평균 자기자본이 11억1천6백만원으로 대규모신협들은 3억~4억원까지도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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