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레미콘업계 담합여부 조사

지역 레미콘제조업체들이 13일 시멘트값 인상에 따른 손실보전을 이유로 주택건설업체에 공급가격 14%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한뒤 레미콘 공급을 기습적으로 중단, 대구시내 전건설현장의 작업이 하룻동안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졌다.특히 레미콘업체들은 민수용은 물론 연간단가계약을 체결, 공급을 중단할 수없는 관수용까지 공급을 차단, 대구지하철 전공사장이 이날 하루 작업을 하지못해 공기에 적지않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와관련 14일 레미콘업계의 담합여부 조사에 착수,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검찰에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달청대구지청은 실수요기관별 공정차질을 조사, 배상요구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레미콘업자들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공동의 거래거절'로 불공정행위에 속한다"며 지역업자들이 지난 2월 건설업체에 대한 3월1일부터 14일률인상통보와 관련, 이들 서류를 증거자료로 모으고 있다.대구시내 19개업체와 인근 경산, 성주, 고령 6개업체등 지역 25개 전레미콘업체는 지난 2월말 기존 레미콘 ㎥당 가격을 3만5천7백60원에서 4만8백10원으로 14%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13일이후 공급중단'을 일방적을 통보한뒤 전격적으로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수요자인 주택건설업체들은 레미콘업체들이 별다른 대화도 없이 제품공급을중단하자 대부분 현장에서 건설공사의 핵심공정인 콘크리트타설을 하지못해아침일찍 출근한 근로자들이 오전내내 대기하다 돌아가는등 소동이 빚어졌다.

특히 하루 2천~3천㎥(3백~5백대분)의 물량을 사용해왔던 대구시내 22개 지하철공사현장의 공사가 동시에 중단되는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이날 현장에 투입된 3천여 근로자들도 레미콘이 도착되지 않아 대부분 일손을 놓았다.지하철건설본부는 "이날 공사중단으로 전체공정이 1주일가량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대구시당국과 레미콘, 주택건설업체대표자들이 13일 오후 시내 뉴대구호텔에서 긴급회동, 4시간의 마라톤회의끝에 8.9%인상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사회1부.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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