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5일 기초의회의원 출마자의 특정정당 당원경력과 당직표기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공천의 효과가 나타나게 됐다.민자당의 현경대.민주당의 신기하총무는 이날오후 접촉을 갖고 민자당이 제출한 통합선거법 개정안중 과거의 당원경력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현재의 당원경력도 표시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이에따라 국회는 이날 내무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열어 여야 총무가합의한 내용을 담은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선거법중 문제의 84조는 "자치구.시.군 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을 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다.
민자당측이 제시한 개정안 84조는 "자치구.시.군 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무소속 후보자는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을 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되기까지 정당의 당원경력 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였으나 이 가운데 '후보자가 되기까지의'라는 문구가 민주당측 요구에 의해 삭제된 것이다.
민주당이 '후보자가 되기까지의'라는 문구의 삭제를 주장한 것은 이 문구가 후보자의 현재 당직을 표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후보자가 경력을 소개하면서 현재의 당직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끈질기게 요구했고 이를 민자당이 수용한 것이다.
기초의회 후보자들이 현재의 당직을 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게 사실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사실상 공천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하는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내에 지방자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한뒤 내부적으로 선출한 후보전원을 '지방자치 특위위원'으로 임명하면 공천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후보자 본인은 정당표기 금지조항에 따라 자신이 어느당 후보인지를 밝힐수 없지만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경력란을 통해 그가 어느 당 후보인지를쉽게 알 수있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 91년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이 현재의 당직을 경력란에 표기할 수 있었던게 사실이다.
문제는 이 조항을 둘러싸고 해석상 논란이 빚어질 소지가 적지 않은데 있다.특정정당이 내부후보들에게 일정한 직책을 부여한뒤 '우리당 후보는 이런직책을 갖고있다'고 홍보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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