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을 둘러싸고 한의사회와 약사회가 반발하고 있는 것은 시행규칙의 내용이 각자의 '전문성'을 무시한 탓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다.한의사회와 약사회는 그들의 문제제기가 각각 보건복지부의 행정오류를 지적한다는 입장이어서 93년 '한약조제분쟁'당시처럼 정면충돌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인데다 서로 주장을 반박하면서 93년 분쟁초기의 입장으로 되돌아가자는움직임도 있어 당시처럼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약사회측은 현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한약재 가감조제금지'와 관련,약사 본연의 기능인 '조제'를 못하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약사회측은 '조제'가 한약을 찾는 환자들의 증세를 듣고 그 정도에 따라한약재를 가감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사회측은 한약조제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므로 약사들에게맡길 분야가 아니고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한의사회측은 '1백가지 처방중 독성분함유 한약재를 다루는 37가지 처방'은 전문성을 갖춘 한의사 고유 영역이므로 약사들의 처방품목에서 빼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측은 '37가지 처방'이 기성한의서에 따라 충분히 처방이가능하다며 한의사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최근 다시 일기 시작한 '한약조제분쟁'의 불씨는 94년7월 당시 보사부가'약사가 할수 있는 한약처방 1백가지'를 고시하면서부터 일어났다. 이와함께 약사들에 대해 1년의 경과조치를 두어 93년7월부터 한약을 조제해온 약사들은 그대로 한약을 조제하되 향후 2년안에 한약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규정했다.
이때부터 한의사측은 1백종고시가 약사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중37가지 처방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것이다. 〈김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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