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합중국'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유럽시민의 자유로운 역내이동이 오는 26일부터 이루어진다.유럽연합(EU) 회원국간 국경통제를 없애는 내용의 센겐조약이 이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효력을 발생하는 나라는 유럽연합 15개국 회원국중 베네룩스 3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과독일, 프랑스, 스페인,포르투갈등 7개국.
따라서 단일 입국비자로 이 7개국을 모두 여행할 수 있게 된다. 단일비자는유효기간이 3개월로 이 기간중 7개국을 비자없이 여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신원확인 목적을 제외하고는 육상 국경과 공항등지의 여권사열도 폐지된다.자동차여행객들은 국경에서 비자확인을 위한 '멈춤'이 없어지고 그대로 국경을 통과하게 되며 항공기 여행객들은 공항내에서 특별통로를 이용하게 된다.유럽통합의 또하나의 거보로 평가되는 센겐협약은 지난 90년 6월 19일 룩셈부르크의 센겐마을에서 체결, 사람의 출입국과 관련한 모든 통제를 철폐해유럽단일시장의 완성을 앞당긴다는 목적에서 추진돼왔다. 그러나 당초 93년1월1일 유럽단일시장 출범에 맞췄던 센겐조약의 발효시점은 그해 7월, 94년2월로 미뤄지면서 진통을 겪었다.
이유는 마약밀반입과 범죄자들의 무상출입, 불법이민등으로 범죄단속이 어렵다는 일부국의 문제제기때문. 이 협약에 대해 영국과 아일랜드, 덴마크등 3개국이 가입을 반대한 이유도 이것이었다.
또 하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컴퓨터정보망 구축의 미비. 출입국 통제절차를 없애는 대신 각 회원국의 출입국 관리 및 사법당국을 연결, 원하지 않는입국자를 효율적으로 가려내 차단하는 이 정보망이 사업을 맡은 세마사의 소프트웨어 개발지연으로 늦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소재한 센겐정보컴퓨터망이 1백50만명의 개인정보와 8백만개의 물건에 대한 정보를 입력, 정식가동에 들어가면서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됐다.
그러나 센겐협약의 시행에는 여전히 행정적, 법적인 문제점을 안고있다. 이협약에 따라 경찰당국은 회원국간 국경을 넘어 흉악범을 추적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이를 자유롭게 단속할 세부시행세칙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상태이기 때문이다. 〈정인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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