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을 맞아 행려자들이 늘면서 병사자까지 발생, 일선시군이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특히 신원미상의 행려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연고자가 나타날때까지 공동묘지등에 임시로 가매장, 장기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체노출이 우려되는데다 사망자의 금품을 처리할 법적근거가 없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영주시는 최근들어 중앙선과 영동선에서 하차한 행려자들이 하루 2~5명씩 몰려다니다 영주시 가흥2리 행려자수용소를 찾고 있다.
시는 이들의 숙식제공을 위해 월1백20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그러나 지난20일 이채유씨(52.주거부정)가 병으로 숨진것을 비롯, 올들어 3명이나 숨졌으나 연고자를 찾지못해 가매장조치를 했다.
또 지난 1월6일 청도군 청도읍 월곡리에서 발생한 70세가량 여자의 행려사망자 경우 발견직후 경찰서에 지문조회를 했으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 현재까지 공동묘지에 가매장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또 변사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1만8천원과 금반지(3돈쭝)1개등 금품을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담당공무원이 무작정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시군관계자는 "현행규정에 무연고 행려사망자와 소지금품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범죄와 무관한 행려사망자는 일정기간 동안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시 화장등 조치를 하고 금품은 자치단체에귀속시켜 생보자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연고 행려사망자및 소지금품 처리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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