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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공허한 노사협조관계〉

23일 대구은행 본점대회의실에서는 한국노동문제연구원이 주최하는 '95년 임금교섭 형태와 지방화시대 노·사·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토론회는 주제발표자들의 내용발표와 참가자들의 갑론을박으로 이어졌는데이 행사에서 많이 거론된 단어가 '협조적 노사관계'라는 것이었다.노사가 대립하기 보다는 '협조관계'를 구축해 노사 양측에 모두 이익을 주는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노사관계의 이상적인 모습일 수 있다. 올들어 정부에서는 유독 '노사화합'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사가협조관계 구축을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의 노동현실을 돌아볼 때 '협조적 노사관계'가 던져주는 공허감을 지울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협조적 노사관계'란 단어는 아직까지 상당수 근로자들이 처한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이라는 관점에 치우쳐 노동문제를 들여다보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근로기준법등 노동관련 법규에는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주옥같은 법조문들이있으나 노동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제도와 괴리된 현상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대구지방노동청이나 한국노총 지역상담소의 사례를 보면 근로자 해고시 그에합당한 사유가 있거나 해고를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사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산업재해를 당하더라도 산업재해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것을 우려한 사용주들이 의료보험으로 처리할 것을 강요하는등 근로자를 배려하는 법제도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협조적 노사관계'를 제시하기보다는 그 전제조건이 되는 개선책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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