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건비절감 빌미 대량 해고 병역특례자 대체 싼임금 지급

지역 일부기업들이 교대근무수를 줄여 인원 감축요인을 만든후 이를 빌미로더 많은 근로자를 해고하고 빈 자리를 싼 임금의 병역특례 근로자나 외국인근로자로 대체해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노동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공단 기업체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최근 3교대근무를 2교대근무로 바꿔 기존의 근로자를 대량 해고한후 병력특례자나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대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들 업체의 경우 병역특례 근로자등이 해고될 경우 한달내 입영조치되는 등의 약점 때문에 이의조차 제기할 수 없는 점을 악용,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10% 정도 싼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시 서구 비산7동 염색공단내 모염직의 경우 이달초 3교대에서 2교대근무로 바꾸면서 70여명의 직원중 15~17명의 인원감축요인이 생겼으나 이보다 많은 30여명을 해고하고 10여명의 보충인원을 병역특례 근로자등으로 보충한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달성군 달성공단내 모 자동차부품업체에서는 지난해 12월 20여명의병역특례 근로자들이 같은 조건의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이 5만~10만원 가량적다며 오전근무를 거부하고 항의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 업체 직원이었던 김모씨(38)는 "8년간이나 일해왔는데도 업체측에서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임금을 적게 줄수 있는 병역특례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해고당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대구지역노동상담소에는 이러한 사례가 매월 2건씩 접수되고 있는데 담당자들은 이러한 사례가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노동상담소 관계자는 "기업들의 이러한 부당한 처사가 근로기준법에 명백히위배되나 법적 구속력이 약해 근로자들이 속앓이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사용자측은 "근로자 고임금으로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싼임금 쪽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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