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소기업 5천만원이하 소액보증 20일이상 연체없으면 가능케

신용보증업체들로부터 5천만원 이하의 소액보증을받을 때 최근 3개월간 10일이상 연체한 이자가 있으면 보증을 못받았지만 다음달부터는 20일 이상 연체한 이자가 없으면 보증을 받을 수 있다.28일 재정경제원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신용보증업체의 내부규정 관련사항은 다음달부터 고쳐 실시토록 하고 나머지는 법령을 고칠 때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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