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수수료가 다음달부터 20% 이상 인상된다.교통안전진흥공단은 자동차 검사시설의 확충 등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계속검사와 임시구조변경검사 수수료는 20%, 신규검사 수수료는 20·3% 각각 인상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최초 3년에서 이후 2년마다, 영업용 차량은차종에 따라 6개월~1년 간격으로 받도록 돼 있는 계속검사와 불법부착물이나구조변경사실이 적발돼 받게되는 임시구조변경검사 수수료는 현행 1만원(부가세 포함)에서 1만2천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 자동차 생산업체가 신규자동차 출고전에 받게되는 신규검사 수수료는 1만4천8백원에서 1만7천8백원으로 인상된다.
교통안전진흥공단은 회사원 등 상당수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들이 바쁜 업무관계로 자동차 검사를 4만~5만원의 수수료로 정비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전국 46개 검사장의 검사마감시간을 밤9시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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