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청구가 옛 쓰레기매립장 부지위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경비절감을 이유로부지에서 나온 15t트럭 수천대분의 쓰레기를 밤을 틈타 허가도 받지않고 남의 농지에 불법매립토록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등 물의를 빚고 있다.청구는 지난해 8월 대구시 북구 매천동 청구 장미마을 5백15세대의 아파트를착공한후 하청업체를 통해 이곳에 묻혀있던 각종 생활쓰레기및 특정폐기물15t트럭 3천대분량을 파내 지난달부터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2리 박모씨등 3명의 농지에 불법매립했다.매립된 폐기물들은 각종 생활쓰레기및 분해가 어려운 합성수지가 대부분으로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어 토양오염은 물론 식수와 농업용수원인 이곳 지하수를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주민들은 "복토를 해준다면서 심야에 작업을 벌이길래 알아보니 그냥 흙이아닌 십수년 묵은 각종 쓰레기였다"며 "청구같은 대기업이 이같은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며 분노하고 있다.
청구의 아파트 신축부지는 대구시 편입이전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으로 쓰이다가 복토된뒤 지난 87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아파트 사업허가가 난곳으로청구는 이곳에서 나온 쓰레기 처리를 내외건설에 하청을 줬으며 내외건설은이를 다시 중장비업체인 신한건설에 재하청했다.
이에대해 청구측은 "쓰레기처리를 하청했을뿐 남의 농지에 불법 매립된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하청받은 내외건설측은 청구로부터 쓰레기의 합법적인 처리비(15t트럭 대당 15만원선)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인 트럭 한대당 5만원을 처리비로받았다고 밝혀 청구가 애초부터 불법매립을 전제로 하청을 줬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김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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