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원연맹(IPU)은 1일 인간유전자의 특허를 금지하고 생의학연구에 관한규정을 명확하게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생명윤리학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금년도 상반기회의를 마쳤다.생명윤리학이 주의제로 다뤄진 이번 마드리드 회의에 참석한 세계 1백14개국정치인들은 결의안을 통해 "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인간유전자를 특허화하는 행위와 인체 또는 장기로 경제적 이윤을 취하려는 모든 행위의 금지가화급히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이 결의안은 또 의학의 발달로 기본적인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고,그 범위내에서 유전자연구에 관한 규범이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의 법률적 구조를 명확하게 정하도록 각국 의회에 촉구했다.
결의안은 생명윤리학이 모든 수준의 교육을 통해 가르쳐져야 하며 각국 정부는"생명윤리학과 관련되는 정확한 정보를 그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동시 이문제에 관한 논의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만국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료연구지침을 마련하는 일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고, 그러나 각국의 문화, 종교, 정신적 가치및 역사적 유산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적 공동규범의 원칙은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PU는 이밖에 유럽위원회의 비회원국가들에 대해, '유럽생명윤리학협약'에가입해 이 협약을 만국공통의 협약으로 만들자고 촉구했다.'유럽생명윤리협약'은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순수한 조사의 목적으로 태아를조작해서는 안되며 인간을 검진과 치료 목적 이외의 실험에 사용하는 행위를금지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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