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두성 보복수사 의혹

속보=두성부도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수성경찰서가 전 두성종합건설 황병중대표(44)를 구속한 것은 황씨가 구속된 (주)두성 김병두씨(44)의 뇌물공여 정보를 갖고 있으며 황씨가 김씨측의 이에대한 비밀유지요구를 거부하자 사건축소수사를 위한 구속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황씨가족들이 "황씨가 구속되기전 김씨의 측근으로부터 '유력인사 뇌물관련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으며 황씨 구속도 뒤늦게 다른사람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밝혀 축소수사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경찰은 지난1일 김씨의 진술만을 근거로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황씨를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김씨가 뇌물공여와 건축법위반으로 재판에 계류중이던지난 93년10월부터 6개월간 "벌금형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김씨로부터 7천여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포함, 1억여원을 받았다는 것.

그러나 황씨는 김씨로부터 수표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수표추적을 하면 명백히 밝혀질 사안이라며 혐의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황씨는 소모씨와 함께 5백만원을 받았으나 이는 소씨가 변호사비용으로 모두 썼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황씨에게 주었다는 아파트는 황씨가 (주)두성종건으로 스카우트되면서 93년11월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경찰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 아파트의 분양대금 완납증명서도 김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5개월뒤인 94년4월11일 준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무리하게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은 이에대해 "황씨구속은 두성부도와 별개사안이며 고소장은 김씨가 부인(38)을 통해 법무사가 대리 작성한 것"이라 주장했다.〈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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