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가 전국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폐농기계처리장 설치.운영이 일선시, 군과 농민들의 참여의식 부족으로 수집실적이 거의 없는등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농수산부는 올연초 칠곡군지천면연화리437일대 4천4백81㎡에 경북폐농기계처리장을 설치한것을 비롯, 전국5개소에 시범사업으로 폐농기계처리장을 설치운영중이다.
그러나 농기계에 대한 폐기처분 연한이 별도로 없고, 논에 버려진 폐농기계도 재산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농민들 인식과 행정의 비협조등으로 수집이거의 안된다는 것.
일각에선 정부가 지원하는 농기계구입시 폐농기계 처리필증이 있는 농민들을우선 선정하는등 농민들이 폐농기계를 자발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북 폐농기계처리장의 경우 개장 3개월동안 수집처리한 폐농기계는 경운기,탈곡기등 40여대가 고작이다.
수집실적 저조는 농기계의 폐기처분 연한이 없어 강제성을 못띠는데다 대부분 농민들이 버리긴 아깝고 사용하자니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등 폐농기계도 재산이라 생각하는 미련때문이다.
농기계처리장의 한 관계자는 "견인료까지 물며 각시군을 순회, 수집하지만단한개의 폐농기계도 수거 못할때가 많아 공장가동난마저 겪고 있다"고 했다.
군의 한담당자는 "논이나 도로변에 폐농기계가 버려져 있어도 수거에 강제성이 없어 폐농기계도 하나의 개인자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리하기 어렵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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