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구상공회의소는 5일 대구광역시 달성군내 소재 상공업체를 대상으로올상반기 상공회비를 직접 부과하는 강경책을 쓰기로 결정,기존 달성상공회의소와 업무중복을 놓고 마찰이 조기에 표면화될 전망이다.대구상의 관계자는 "달성군은 대구상의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회비징수는 당연하다"며 달성군에서는 약6백여개업체가 회원으로 신규가입되고 상공회비는약4억~5억원선이 될것으로 분석,4월말까지 부과고지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대해 달성상의 하영태회장은 "대구상의가 달성군내 업체에 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이로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할것이라고 밝혀 법적인 해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이 사안에 대해 통상산업부는 4일 "상공회의소 관할구역은 개편된 행정구역에 따라야하며 중복된 관할구역으로 할수없다"는 원칙과 함께 "이번 사안은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여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처리해줄것"이라는 모호한 태도를 보여 문제해결에는 별 도움이 되지않고있다.〈윤주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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