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자의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여 온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기 및 전화요금을 체납했을 때 매달5%씩 부과하던 연체료를 오는 5월20일까지 2%로 낮추도록 시정 권고했다.또 주택매매 등으로 명의가 변경되더라도 체납된 전기료는 새로운 전기 사용자에게 승계하지 않도록 하고 전기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만 사전에 알린뒤 전기를 끊도록 했다.그러나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관련부처와 전혀 사전 협의없이 이루어진것으로 밝혀져 통상산업부에서는 연체료 건은 이미 인하방침을 발표한 바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채무승계 등 나머지 사안은 한전이 전기 공급규정을 개정해 인가신청 하더라도 곧바로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공공사업자인 한전과 한국통신이 사용하고있는 전기공급 규정과 일반전화 이용약관에 대해 우월적 지위 남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적발,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이행하지않을 때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작년에 전기료 연체료는 1백72억원, 전화요금 가산금은 4백8억원 이었는데요율이 낮아지면 전기요금 연체료는 1백~1백60억원, 전화요금 연체료는 2백20~2백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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