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충처리위 발족 1돌 토론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6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고충처리위의운영성과와발전방안'을 주제로 창설 1주년 기념토론회를 갖고 국민 고충민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다음은 토론회 요지.▲주제발표(김광일국민고충처리위원장)=국민고충처리위는 지난 1년동안 행정기관의 위법.부당처분, 이로인한 국민의 이익침해등 모두 4천3백76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며 행정옴부즈맨 기능을 해왔다.

옴부즈맨의 판단은 따뜻한 인간애에 기초해야 하고 창설시부터 강력한 권한부여와 함께 정치적.행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고충처리위 설치근거는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에 규정돼있는데 조사관 임명절차, 사건의 접수와 조사방법등 운영에 필요한 여러사항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포함되지 않은 불합리한 법률체계를 갖게 됐다.우선 단일법률을 제정하고 여기에 고충민원 심의자의 책임있는 답변규정,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위증하는 피신청기관에 대한 처벌규정등을 마련해야 한다.위원회 직원과 조사관은 총무처 공무원이나 정부합동민원실로 파견나온각부처공무원인데 이들이 소속기관의 분쟁을 조사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독립된 사무기구와 함께 인사권, 예산집행과 편성권이 보장돼야한다. 정부합동민원실과 고충처리위의 통합운영은 기구및 인원증가 억제측면에서 고려해볼 만하다.

고충처리위 소속을 국회에 둘지 행정부에 둘지 논의가 계속돼왔다. 외국 옴부즈맨의 강력한 권한과 권위, 정치.행정적인 독립성을 감안해 우리도 고충처리위원은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임명동의를 거치는 방안, 임기를 5~6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충처리위에 접수된 사건중 피신청기관의 43.5%가 지방자치단체이다. 시민옴부즈맨제도는 민원의 중앙집중현상 해소, 민원 신속처리의 효과가 있으므로 도입의 근거를 기본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토론(조용직민자당의원)=고충처리위가 민원을 접수해 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기간이 다소 오래 걸리므로 이를 단축시키는 운영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충처리위의 위상과 업무특성에 적합하도록 개별법률로서 옴부즈맨제도를규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위원장과 위원의 상임화 문제, 독립된 사무국 설치문제, 예산편성권및 인사권문제가 함께 해결될수 있을 것이다.위원장 예우수준도 외국처럼 대법관이나 국무위원급으로 격상시키고 임기도3년이상으로 연장해야 할 것이다.

▲토론(강철선민주당의원)=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옴부즈맨제도는형식적인 장식품인데 고충처리위가 행정부로부터 얼마나 독립을 유지할지 의문이다.

행정부의 배타적 독점성이나 행정편의주의를 불식시키기에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의 규정은 여러가지로 미흡하므로 개별법률을 제정, 상임위원을두고 독립사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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