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점-실직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7월부터 실시예정인 고용보험제를 앞두고 지역에서는 주무행정기관인 대구지방노동청의 기구개편과 업무이관이 진행중인가 하면 직원과 사업체등을 대상으로 제도관련 교육을 실시하는등 준비가 한창이다.'고용보험제'는 국가재정지원없이 기업과 근로자의 비용부담만으로 운용되는데 기업은 구인난을 덜수 있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더라도 일정한 생계지원과 재취업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또 정부는 국가 경제활동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있다.

고용보험제는 30인이상 사업체의 기업측과 근로자들이 보험료를 부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7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실업급여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도 이루어진다.

대구경북지역 고용보험제 실시대상 기업(30인 이상)과 근로자는 지난해 기준전체 4천3백여 업체 45만여명이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임금의 0.3%를 부담하며 기업의 경우 30인이상 사업장에서 5백인이상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규모에 따라 근로자 1인당0.3~1%까지 내야 한다.

94년 월평균임금 1백9만8천9백84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근로자들은 월3천2백97원을 고용보험료로 떼게 되며 기업측은 근로자 1인당 월3천2백97원에서1만1천원까지 4단계로 보험료부담이 차등화되어 있다.

근로자들은 1년후인 96년7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데 12개월 이상 피보험자자격을 유지했을 경우 실직하더라도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개월에서 7개월까지 실직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의 50%를 실업급여로 받을수 있다.

고용안정부문은 근로자들은 직장이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으며 기업측으로서는 구인난이 생길 경우 노동청의 직업소개를 통해 원하는 근로자를 구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직업능력개발부문은 근로자들이 해고될 처지에 처하거나 직장내 배치전환시고용보험재원으로 전직이나 새업무를 위한 교육훈련비용이나 교육(학교교육포함)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안정부문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세부기준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인시행령을 통해 발표된다.

고용보험제는 국가 노동력관리라는 측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에 구직신청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하며 직업훈련을 통해노동청이 실업자에게 새 직장을 지정,명령할 수도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