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 위천 염색공단 조성사업이 벽에 부딪히면서 지난 92년 공업지역에 묶인1백5만평의 지주들이 행정관청의 편익추구와 정책부재로 5년동안 토지매매와건축등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경북도와 달성군은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위천·삼리 상·하리일대 농경지등토지 90만평에 염색공단을 조성키로 하고 지난 92년 2월부터 주택지 15만평을 포함,1백5만평에 대해 지금까지 매매나 건축, 형질변경등을 제한하고 있다.이 때문에 농지매매는 물론이고 주택신축이나 토지형질변경,농지복토등을4년 동안이나 못하고 있는 4개마을 농민 5백여명은 수차례 달성군청을 찾아공단 조기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28일 에야 염색공단 조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올예정이고 △사업주체가 경북도에 서 대구시로 바뀐데다 △부산지역 환경단체등이 위천염색공단 조성을 적극 반대하고 나서 염색공단 조성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또한 지난해 2월 환경부가 낙동강 상류의 대규모 신규공단조성 불합리, 부산시와 경남도의 낙동강상류 공단입주 반대안을 제시함에따라 염색공단 조성사업이 백지화 될 가능성도 있어 농민들의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농민들은 "염색공단조성이 어렵다면 구지 쌍용자동차공장, 성서 삼성자동차와 연관된 자동차 부품업체 입주를 위한 공단조성쪽으로 계획을 바꿔서라도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동안의 재산권행사 제한으로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10일 달성군의회와 달성군은 대구시장에게 위천공단 조기 추진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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