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최근 사법개혁방향에 문제의본질은 외면한 채 특정세력과 계층의 기득권보호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같아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세계화추진위의 로스쿨안과 대법원의 사법시험 개편내용은 모두 대학졸업자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학력제한을 하고 있어 오히려 사법개혁이 아니라 기득권 보호만 하는 개혁역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법조계의 대표적인 부조리사항은 전관예우에 의한판·검사의 재판과 수사의 임의적 전횡, 변호사들의 과다한 수임료, 수입을 낮게 신고하는 탈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판·검사와 변호사들이 법률지식이 모자라고 대학을 못나와서 생기는 현상들이 아니라 오히려 일류대학 출신 수재들의 엘리트의식 과잉으로 국민을 얕잡아보는 데서 일어나는 현상인것이다.
이와같이 법조계의 불합리한 문제점은 법조인들의 도덕성·인간성 상실에 있지 학력부족과 법률지식부족 때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법개혁방향은 비리법조인들의 처벌강화 방향으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모든 공무원시험에 학력제한이 없으며 요즘은 기업체에서도 학력을 철폐하고실력위주 대우를 하고 있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또 현사법시험은 학력제한을 안하고 있는데 새사법시험이 개혁역행으로 학력제한을 한다면 국민의기회균등권 제약과 함께 입시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또 국민의 편에 서서 사법개혁에 앞장서야 할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의원들이사법개혁을 막고 법조인들의 기득권만 옹호하는 작태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 법조계 국회는 국민들의 열망을 잘 헤아려서도덕성과 인간성이 풍부한 법조인을 뽑을 수 있고 비리법조인을 엄벌할 수있는 사법개혁안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박준국(경주시 현곡면 오류1리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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