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임용됐더라도 징계시효기간이 지난뒤 이를 이유로 해임한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박태호부장판사)는 12일 임모씨(여·상주시)가 상주군의료보험조합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청구소송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해임처분 무효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임씨가 허위경력증명서를 낸 사실을 의료보험조합 간부들이 알면서도 징계시효기간 2년이 지난 4년7개월동안 묵인해오다임씨가 노동조합에 가입, 적극활동한다는 이유로 임용당시의 허위경력서 제출을 들어 해임한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처분"이라고 밝혔다.임씨는 지난88년4월 상주군 의료보험조합 직원으로 임용된후 90년5월 노동조합 여성부장으로 적극 노조활동을 벌여 회사측으로부터 노조탈퇴를 종용받았으나 받아들이지않자 회사측이 93년2월 임용당시의 허위경력증명서 제출을 이유로 해임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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