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민정보-개별지가 소재지동 열람

대구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95년1월1일 현재의 개별지가를14일부터 5월4일까지 토지소재지 동에서 열람을 실시한다.이번 열람을 통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지가에 대해 이견이 있을경우 동사무소에 비치된 토지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적법 절차를 거쳐재심의 조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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