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단신-농어촌 지로서비스 6월부터

◆오는 6월부터 전국 농어촌 어디에서나 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농어민들은 가까운 은행과 우체국 및 농·축·수협을 통해 물품구입대금, 보험료, 전화료 및 각종 공과금을 지로서비스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있게 된다.

12일 한국은행은 농·수·축협의 은행지로사업 참가에 따른 관련규정의 개정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의 준비작업을 5월말까지 끝내고 6월부터는 은행지로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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