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13일 미국이 자몽등 미농산물의 통관지연을 이유로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WTO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신속협의를 요청해온데 대해 "이는 신속협의대상이 아니므로 응할수 없다"고미정부에 공식 통보하고 "다만 WTO 일반협의절차에는 응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이에 반해 미국측은 WTO신속협의절차에 따라 오는 17일이후 제네바에서 한국측과 양자협의를 가져야한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박창일주제네바 차석대사는 이날가드너미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한국측은 문제가 되었던 자몽(감귤류)을 이미 통관시켰고 또한 지난 3일자로 신선과일및 채소류등에 대한선통관 후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이는 미국측이 요청한 신속협의절차의 요건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밝혔다.
당초 한국정부는 WTO분쟁해결절차 대신 WTO테두리 밖에서 기존양자협의채널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한바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대해 신속절차에 의한 협의를 포기하도록 계속설득해나가면서 일반협의의 틀속으로 유도해나가되 미측이 WTO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요청을 취하할 경우WTO테두리밖에서 양자협의로이견을 해소하는 방안도 여전히 배제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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