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후보자 우편홍보 없애자"

현행 통합선거법상의 후보자 우편홍보물 배포가 자원낭비, 환경공해, 우편업무마비는 물론 물가상승, 인력난가중등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다.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대선거에 쓰이는 우편홍보물은 도내서만 1억6천만장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

또 지방선거 경쟁률이 4대1만 돼도 유권자들이 받는 홍보물은 16절지로 1백6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우편홍보 작업때문에 일선 시.군선관위는 주소기재등 봉투작업에 일손을다 뺏겨 부정선거감시등 고유업무는 엄두도 못낼 형편에 놓여있다.일선 우체국도 업무량이세배이상 늘어나 우체국직원들을 총동원해도 배달불능사태가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선거관계자들은 홍보물배포가 이같은 인력난 뿐아니라 종이구득난 인쇄소 시설부족을 부추기고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여기다 우편으로 배달된 홍보물이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예가 태반이어서서 엄청난 자원낭비와 쓰레기 몸살사태까지 예상되고 있다.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이 대중매체에 자기소개와 경력사항등을 광고하고 이를 선거비용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신문.방송등 대중매체에 의한 홍보를 할 경우 주민들이 우편홍보물보다 후보자를 파악하기가 쉽고 자원낭비 쓰레기 처리난 우편.인력난을 일시에 해결할 수있어 이에 맞춘 선거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선관위관계자들은 "우편 홍보물이 통신수단발달이 안됐던 구시대의 유물"이라지적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로 전환할 경우 국고손실(홍보물 제작비용 국가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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