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가세신고요령 문답풀이

95년1기(1~3월) 부가세 예정신고가 25일 마감된다.대구.경북지역의 신고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만1천명 △신규 과세특례자 3천여명 △법인과세자 1만1천5백명등 모두 5만6천명이다.

또 신고없이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는 예정고지 대상자는 7만여명이다.부가세 자율신고는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데 세법 개정에 따라 예정신고 대상범위와 제출자료가 변경됐으므로 유의해야한다.

부가세 신고요령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일부 업종의 예정신고 대상범위가 조정되었다는데.

▲부동산 임대업과 건설기계 대여업은 예정신고 대상이 종전의 반년간 매출액 7천5백만원이상 사업자에서 3천7백50만원이상 사업자로 확대됐다.

반면 대리.중개업은 반년간 매출액 1천8백75만원에서 3천7백5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이 기준금액보다 매출액이 밑도는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자로 분류되므로 작년 하반기 납부세액의 절반만 내면 된다.

이번 조정으로 대구.경북에서는 부동산 임대업 8백80명과 건설기계 대여업 1천7백여명이 신고대상으로 전환됐고 대리.중개업등 2백50명은 예정고지 대상자로 바뀌게됐다.-영세사업자를 위한 세정상 배려는.

▲직전기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과세특례자에 대해 예정고지하던것을 금년부터는 기준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예정고지 과세특례자가 종전의 4만명에서 1만명으로 대폭 줄었다.이들은 부가세를 중간납부할 필요없이 오는 7월에 6개월분의 세금을 한꺼번에 내면 된다.-종전과 달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토록 바뀌었는데.▲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의 건수및 금액을 합계해 작성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한다.'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않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전혀 받을수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기재항목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을 경우 개인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