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 성당시장네거리에서 파도고개쪽으로 좌회전이 금지되자 파도고개주변 1천5백여세대 주민들이 통행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크게반발하고 있다.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파도고개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두류공원네거리와 성당시장네거리간 정체현상을 던다는 이유로 노선버스를 제외한 승용차와 화물차의 좌회전을 금지했다.
그러나 교통난을 줄인다는 당초취지와는 달리 좌회전금지후 주민들이 내당네거리에서 U턴, 대구대앞이나 구남여상쪽으로 2㎞가량 우회해 파도고개로진입하는 불편만 가져왔을뿐 기대했던 교통완화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것이다.
또 편도 3차선인 내당네거리는 도로변에 주차차량이 한 차선을 차지, 한번에 U턴이 불가능해 후진하다 차량접촉사고가 일어나는등 또다른 정체현상을빚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8시쯤 이동네 김종수씨(57)가 엘란트라 승용차를 몰고 U턴하다 한독병원쪽에서 성당네거리쪽으로 가던 캐피탈승용차와 접촉사고를 일으키는등 이 지역에서 매달 10여건의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U턴차량으로네거리정체도 잦다.
주민들은 "성당시장네거리가 동시신호체계여서 승용차의 좌회전을 허용하더라도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대구달서경찰서 이병하 교통과장은 "교통흐름에 큰 장애가 없는 한 승용차에 한해 좌회전허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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