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게시판-한국은행 손상 화폐 교환

한국은행 구미사무소는 지난10일부터 불에 탄 돈(소손권)이나 액면금액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돈(극손상권)을 새돈으로 바꾸어주는 업무를 새롭게 시작했다.한국은행은 불에 탄 돈을 교환할때 불에탄 상태를 기준으로 화폐의 진위여부, 전액·반액등을 판정하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로 소손권이 생겼을때 불에탄 돈의 재가 부스러지지 않도록 원상보존하여 한국은행에 가져올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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