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장애인 고용기금 "무용지물"

노동부가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징수, 고용촉진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나 지원에는 인색, 사업주와 장애인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노동부가 제정한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상시 근로자가 3백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장애인을 2% 고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최저 임금기준을 적용, 고용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포항의 경우 이 법률에 의하면 (주)포스코켐을 비롯한 25개 업체가 5백21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나 4월 현재 성모병원만 전원 의무 고용했을 뿐 나머지 24개 업체는 1백27명만을 고용, 장애인 채용률이 24·3%에 머물고 있다.

이에따라 역내 24개 업체는 지금까지 7억6백만원을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납부, 이 재원이 고용촉진기금으로 들어갔으나 노동부는 아직 포항에 단 한푼도 기금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역내 장애인들과 사업주들은 현행 법률에 고용촉진기금 용도를 △사업주가기준 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때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과 장비설치 및 수리시 △장애인 교육훈련 등을 할때 지원과 융자를 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는데도 부담금만 챙기고 지원을 않는 노동부의 행정에 반발하고 있다.

포항시관계자는 "현재 역내 업체들이 막대한 부담금을 물고 있으나 장애인개인에게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게 사실"이라면서 "이에따라 그동안꾸준히 노동부와 기금 사용 지원을 협의했으나 허사였다"고 말했다.포항의 경우 4월 현재 모두 2천9백98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으며 이 가운데4백97명은 취업이 가능한 장애자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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