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대구선 철도건널목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비상사태에 대비한 철도청의 열차운행중단등의 신속한 안전조치책이 미흡해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특히 대구선 각 건널목 주변은 주택이 밀집,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해항상 사고위험성이 높은 곳인데도 비상사태에 대한 철도청과 관할 경찰서간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사고예방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있다.19일 새벽1시쯤 대구시 동구 송정동 송정건널목에서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제153호 열차가 가드레일을 박고 선로에 방치돼 견인중이던 승용차와 부딪쳐견인작업을 지켜보던 동대구역 보안분소 소속 선로보수반원 박석윤씨(58)가충돌시 튕겨져 나온 차체조각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열차운행중단등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승용차를 견인하는과정에서 일어나 관할 대구 동부경찰서와 반야월,청천역측의 비상협조체제의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청천역에 따르면 사고직전인 새벽0시40분쯤 이 건널목을 통과하던 2133호 화물열차가 사고 승용차와 먼저 충돌,10여분동안 정지했으나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다는 기관사의 무전연락에 따라 주의운행 지시를 내리고 운행을 계속했다는 것.
역 관계자는 "사고건널목이 관할 선로도 아니고 경찰로부터 전혀 사고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며 "경찰이 임의적으로 선로에서 견인작업을 벌이다 충돌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측은 "새벽0시47분쯤 먼저 청천역에 비상사태에 따른 안전조치를요청한후 현장에서 견인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관할 반야월역과 청천역측이사고연락을 받고도 현장상황을 파악하지않고 계속 열차를 운행시키다 사고로이어졌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선로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운행 기관차와 무선교신을 통해 즉시 열차운행을중지하고 현장확인후 신속히 조치하게 되어있는데도 이날 사고처럼 철도청과경찰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비상안전체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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