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단신-국민주택용 토지 양도세 감면

◆재정경제원은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를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 건설용지로 양도할 경우 건축물의 정착 면적을 제외한 모든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법인은 특별부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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