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인명을 담보로 하는 안동댐 불법도선영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있다.지난 79년 담수이후 극성을 부리던 안동댐내 불법도선영업은 당국의 단속 강화로 한동안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본격적인 낚시철을 맞으면서 일부 소형동력선 선주들의 단속망을 피해 가두리양식장 주변에서 낚시꾼을 상대로한 불법도선영업이 극성을 부리고있다.불법도선영업은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는 주말과 공휴일을 피해 주로 평일에성행하며 대부분 선박을 후미진 계곡에 정박시키고 은밀히 낚시꾼을 모집하고 있다.
배삯은 1인당 5천원~1만원선으로 단속반에 쉽게 노출될 것을 우려해 운항횟수를 가급적 줄이는 대신 승선인원을 최대한 늘리고 있다.
1회 승선인원은 정원(7~8명)의 3배 초과가 상례며 안전장구 없이 야간운항도서슴지 않는데다 운항도중 단속의 낌새가 있으면 무리한 가속으로 도주, 지난해 참사의 재판위험에 직면한 실정이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 15일 오후 단속에서 낚시회원을 모아 불법도선영업을 하던 하명진씨(40·대구 진양낚시점 경영)를 적발했다.
하씨는 지난해 8월 안동댐 낚시배 전복사고 선박소유주로 당시 사고선박을최근 개조해 불법영업을 한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당국은 지난해 하씨로 부터 선박을 임대해 불법영업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정상호(35·주거부정)를 아직 검거하지 못해 사건을 미제로 남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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