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알선업과 손해사정인,창고업등 16개 업종의 소득세 부담이 올해부터 높아지게됐다.국세청은 21일 발표한 '94년 귀속 소득세 신고업무 지침'에서 실제 소득에비해 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16개 업종을 일반 업종에서 중점관리업종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16개 업종은 여행알선, 대금업, 전당포, 기계장비임대업, 신용조사업,손해사정인, 무역업,가정용품 무역, 특수건자재 무역, 기타 무역,특수화물자동차(레커차), 항공기임대, 보통창고, 냉장창고, 위험물보관,기타 보관 등이다.
그러나 중점관리업종이던 관세사와 합동관세사,수로안내 업종은 일반업종으로 조정돼 소득세부담이 다소 낮아지게됐다.
이와함께 생산성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세정지원과 중점관리업종에 대한 과세정상화를 위해 현행 업종별및 지역별 신고기준율은 조정않기로 했다.국세청은 또 자율신고 분위기 정착을 위해 성실신고를 요구하거나 개별사업장을 방문하는 일이 일체 없도록 하고 △지난해 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 △의사·변호사등 전문직 종사자 △간이장부 의무이상 규모의 사업자에게는 신고서식과 작성요령등을 우송, 우편신고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94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내달 한달간 계속되며 지난해 종합소득(사업·부동산·이자·배당·근로및 기타소득),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있을 경우 이 기간내에 빠짐없이 신고해야한다.
그러나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을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용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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