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에게도 도시계획 입안권 및 조정권 일부가 부여된다.21일 건설교통부가 마련중인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광역시설의 비효율적 배치 등을 막기 위해 쓰레기 처리장, 화장장, 간선도로 등 광역시설에 한해서는 도시계획 입안권을 도지사에게 부여할 방침이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현재 건교부가 위임해 시장.군수가 행사하고 있는 용도지역결정 및 고시권 등 도시계획 결정권은 시장.군수에게 완전 이양하도록했다.
또 반드시 도시계획 결정과정을 거쳐 설치하도록 돼 있는 도로, 시장 등 도시계획시설도 도로법, 하수도법, 도서관법 등 개별법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치만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실시계획 등은 개별법에 맡기기로 했다.이밖에 도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정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잦은 수정을 방지하기위해 일선 시.군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담을 내용을 인구지표, 간선도로망, 주거단지 등 몇가지로 단순화하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