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대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출마예상자들 사이에 한창이다. 또 이에 관한 문의가 선관위에 잇달고 있다.대부분의 후보자들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느냐"는볼멘 소리이다. 그 기간 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있느냐"는 것이다.이에 대한 선관위의 해석은 명쾌하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 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4대선거의 경우 따라서6월 11일 부터 선거일 전날인 26일 자정까지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른바 통합선거법은 이 선거운동기간 규정외에도 이중삼중으로 사전선거운동을 벌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우선 6월 27일 선거를 두달 남짓 남겨둔 현 단계서는 즉 "선거일 1백80일전부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은 금지한다"(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93조"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표시한 각종 인쇄물의 배포는 금지이다. 출마자가 명함을 돌리는 행위 역시당연히 이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결국 후보자 등록 이전에는 항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한 게 통합선거법의 취지이다.
물론 사전선거운동의 예외로 보는 행위도 있다.
이를테면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사의 표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입후보 준비행위 즉 자원봉사자 모집이나 무소속 출마를 위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행위, 선거운동 준비행위인 선거사무관계의 교섭 물색 및 법정선전물 제작행위 등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지않는다는 것이다.이같은 예외사례에서 공적.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의례적.사교적 행위는 선관위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미묘한 대목이다. 선관위는 '외형상 의례적 사교적 행위라도 그 대상 범위.방법 등에 따라 선거운동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최근 경북도내 ㅊ군에서 경북도의원 출마를 준비중인 농협조합장 ㅈ 씨의 경우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는 5년째 해오던 농협주부대학 수료생의 농산물센터 시찰 알선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를 검찰에 수사의뢰한경북도선관위는 "의례적 행위를 가장한 교묘한 선거법 위반은 사실상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번 ㅈ씨의 경우 수지침 교육 사찰관광 등은 의례적 행위라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 행위의시기,내용,방법,대상범위,행위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전선거운동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ㅈ씨는 본인이 극구 개인과 무관한 일이라해 고발을 않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엄격한 통합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일본의 선거법과 비슷하다. 일본 역시 당해 후보자의 등록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선거운동을 하도록하고 있다. 보통 14일간이다.
프랑스도 투표일 20일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은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당연히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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