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혁은 국민적 여망이요 국민의 사법접근권 내지 법률복지는 물론이고 법치주의 발전이라는 명분도 뚜렷하다.이런 사법개혁논의가 정부내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세계화추진위원회 원안에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자칫 사법개혁 자체가 사법시험 합격자만 수백명더 늘리고는 유야무야해질 우려가 높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지풍파'를 피하자면 개혁자체를 미룰수 밖에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그것이다. 이런 생각은 내년 총선과 97년 대선등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개혁다운 개혁은 진작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미 대학에서는 '로 스쿨'시행을 겨냥하고 법학과 정원확대 경쟁이 불붙고있는데 사법개혁이 지금처럼 지리멸렬한 모습은 국민적 기대와 여망을 배신하는 것밖에 안된다.
사법제도 개혁안은 당초 청와대의 안대로 고시합격자 수를 연간 2천명선까지늘리는 안과 함께 '로 스쿨(법과대학원)'제도를 도입해 졸업생들에게 변호사자격증을 부여하고 이들 변호사 중에서 판·검사를 선발하는 안을 채택해야할 것이다.
사실 현행 사법제도야말로 세계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변호사를 대폭늘리는 것은 오히려 만시지탄이라는 여론이다.
이제 우리 변호사도 사법고시에 합격해 입신양명과 평생동안 출세가 보장되는 전근대적 인식을 버리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전문인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본다.
진정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은 전문인들의 이기주의를 겨양하고 직장바깥으로나와 국민의 눈으로 자신들을 돌아 봐야할 것이다. 국민의 개혁여망을 올바로 반영하는 사법민주화야 말로 사법개혁의 본질임을 재인식하고 당국은 사법개혁안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홍재룡(대구시 동구 신암3동 16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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